감사원은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 삼성서울병원에게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1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가 받은 ‘주의·징계 요구’보다 행정적 구속력은 약하다.
감사원이 민간기관에게 구체적 징계를 요구한 것은 이례적이다. 삼성서울병원은 국가 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아 이미지가 실추됐다.
감사원은 삼성서울병원은 확진 판정을 받은 90명 가운데 40명은 메르스 환자를 접촉한 사실조차 확인 못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 18개 기관 대상 감사를 실시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