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최홍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최홍만 항소 "관련된 채무 모두 변제한 상태"

사기 혐의 최홍만
 출처:/ MBC '라디오스타' 제공
사기 혐의 최홍만 출처:/ MBC '라디오스타' 제공

사기 혐의 최홍만

`사기 혐의` 최홍만에 대해 네티즌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사기 혐의` 최홍만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동부지법(형사9단독 강수정 판사)은 지난 14일 지인에게서 억대의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종합격투기 선수 최홍만(3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에 의해 유죄로 인정한다. 피해액이 중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최홍만 법률대리인 측은 "최홍만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채무를 모두 변제한 상태다. 그간 1억 원 넘게 있던 채무를 모두 해결했고, 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15일 중으로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최홍만의 항소 소식을 전했다.

한편, 앞서 지난 2013년 12월 최홍만은 지인에게 약 71만 홍콩달러를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또한, 그 전에도 급전이 필요하다 빌린 뒤 갚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김현이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