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17년 만에 이혼
결혼 17년 만에 이혼 이부진 임우재 부부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임우재 측이 항소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원지법 가사2단독(주진오 판사) 측은 지난 14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에게 "두 사람은 이혼하고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의 양육권은 이부진 사장이 가진다"라고 판결했다.
임우재 고문 측은 재판 결과에 대해 "(임우재 고문)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 뿐이었는데 친권과 양육권을 원고(이부진 사장) 측이 다 가져간 것은 일반적인 판결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임우재 전 부사장은 매달 한 차례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후 5시까지 아들(초등학생)을 만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고문의 변호인은 재산분할과 관련해 "이번 소송에 제기되지 않아 다툼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이부진 임우재 부부는 지난 1999년 8월 10일 결혼 당시 삼성가 자녀와 평사원 사이 최초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았다.
김현이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