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임우재 이혼, 초등학생 아들 친권·양육권은 이부진 사장이...'임우재 고문은?'

이부진 이혼
 출처:/ YTN 캡처
이부진 이혼 출처:/ YTN 캡처

이부진 이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6)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48)이 결혼 17년 만에 이혼했다.



두 사람 사이에 있는 초등학생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이부진 사장이 갖는다.

임우재 고문에게는 월 1회 면접교섭권이 주어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의 주진오 판사는 지난 14일 오전 이 사장이 남편 임우재 상임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혼소송은 이부진 사장이 2014년 10월 이혼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며 시작됐다.

두 사람은 두 차례 조정에서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한편 임우재 고문 측은 이혼 판결 후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한은숙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