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환 임창용, 원정도박 혐의로 벌금 1000만 원 선고 '법정 최고형' 눈길

오승환 임창용
 출처:/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오승환 임창용 출처:/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오승환 임창용

오승환 임창용에게 법원이 원정도박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단순도박 혐의로 기소된 임창용, 오승환 선수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지난해 12월 30일 임창용, 오승환 선수를 단순도박 혐의로 각각 벌금 700만 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해외 카지노 VIP룸에서 도박장을 연 뒤 한국인에게 현지에서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국내 계좌로 되받는 이른바 ‘정킷방’에서 바카라 도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수억 원대의 도박 혐의는 부인했지만 4000만 원대 도박을 한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형법 제246조에는 단순도박 혐의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오승환 임창용 벌금 1000만 원 선고는 단순도박 혐의에서 인정되는 법정 최고형이다.

강민주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