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이혼, 친권 양육권 가진다...결혼 17년 만에 파경에 임우재 측은? "항소하겠다"

이부진 이혼
 출처:/ YTN 화면 캡쳐
이부진 이혼 출처:/ YTN 화면 캡쳐

이부진 이혼

이부진 이혼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이부진 이혼에 임우재 측이 항소의 뜻을 전했다.

수원지법 가사2단독(주진오 판사) 측은 지난 14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선고 공판을 열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법원은 "두 사람은 이혼하고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의 양육권은 이부진 사장이 가진다"라며, "임우재 고문에게는 월 1회 면접교섭권을 결정했다"며 덧붙였다.

이에 임우재 고문 측은 "친권과 양육권을 원고(이 사장) 측이 다 가져간 것은 일반적인 판결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한다고 전했다.

앞서 이부진 임우재 부부는 지난 1999년 8월 10일 결혼 당시 삼성가 자녀와 평사원의 만남으로 세간의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한편, 양측 변호인은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이번 소송에 제기되지 않아 다툼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김현이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