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세월호 희생자에게 인적배상금과 국비 위로지원금이 지급돼 눈길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지난 15일 세월호 사망자 6명에 대해 25억6천만원의 인적배상금과 3억원의 국비 위로지원금 등 총 28억6천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해양수산부 산하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이날 제18차 심의를 열어 지급범위를 의결했으며 이날까지 누적해서 배상금, 위로지원금, 어업인보상금, 유류피해보상금으로 총 1천100억원의 지급을 결정한 가운데 신청자들이 동의서를 내고 실제 찾아간 금액은 903억원이다.
단원고 희생자는 1인당 평균 4억2천만원 안팎의 인적 배상금과 5천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심의위는 사망자 외 생존자 30명에 대해서도 20억6천만원의 배상금과 위로지원금 3억원 지급을 결정했다.
이윤지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