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세월호 희생자에게 인적배상금과 국비 위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5일 세월호 사망자 6명에 대해 25억6천만원의 인적배상금과 3억원의 국비 위로지원금 등 총 28억6천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이어 생존자 30명에 대해서도 20억6천만원의 배상금과 위로지원금 3억원 지급 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한편 단원고 희생자는 1인당 평균 4억2천만원 안팎의 인적 배상금과 5천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윤지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