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성폭행 20대 男, 징역 10년 선고 "성폭행 및 범행 장면 휴대전화 촬영 후 보관"

20대 징역 10년
 출처:/ TV조선 캡처
20대 징역 10년 출처:/ TV조선 캡처

20대 징역 10년

10대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이 징역 10년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김진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7년 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지난 17일 "피고인은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행위를 해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뒤 촬영까지 했다"며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 받고서 이를 가지고 협박해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8일 대전시의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B(13)양을 성폭행하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이 범행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찍어 보관했다.

A씨는 범행 나흘 전 카카오톡으로 B양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한 뒤 이를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숙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