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시신 훼손, 시신 냉장고 보관한 父 진술 들어보니..'의문 투성이'

아들 시신 훼손
 출처:/뉴스캡쳐
아들 시신 훼손 출처:/뉴스캡쳐

아들 시신 훼손

아들 시신 훼손한 아버지가 끝까지 살해염의는 부인하고 있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지난 17일 아들 시신 훼손 아버지 최모(34) 씨를 폭행치사, 사체 손괴ㆍ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아들 시신 훼손으로 구속된 아버지 최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학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아들을 살해하진 않았다"고 주장하고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부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2년 10월 초 평소 목욕을 싫어하던 아들을 씻기기 위해 욕실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다가 아들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었다"면서 이후 아들이 깨어났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한 달간 방치했고 같은해 11월 초 숨졌다"고 밝혔다.

이어 "아들이 사망한 뒤 시신을 훼손해 비닐에 넣어 냉동상태로 보관하다가 학교 관계자와 경찰이 집에 찾아올 것이란 아내의 말을 듣고 시신이 발견될 것이 두려워 최근 지인 집으로 옮겼다"고 진술했다.

또 사라진 시신 일부 행방에 대해 "쓰레기 봉투에 넣어 버리거나 화장실 변기에 버렸다"고 진술해 충격을 줬다.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고 3년간 냉동 보관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기를 거부했다.

하지만 최 씨는 아들을 욕실로 끌고 가다 넘어져 의식을 잃었는데 방치하다가 한 달 뒤 숨졌다는 주장을 반복하고있다. 아들이 학교에 나가지 않기 시작한 2012년 4월과 최 씨가 주장하는 사망 시점과는 6개월여의 공백이 있고 그 사이 담임교사가 집으로 찾아가기도 했지만 아무도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다친 피해자를 장기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다. 또 최씨가 시신을 맡긴 지인의 집에서 5만원권 60장, 현금 300만원과 함께 속옷 40점, 세면용품 등을 발견해 도주를 시도했는지를 조사 중에 있다.

김현이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