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년 미룬 `로봇 실무위` 올해 꾸린다…시행령 개정

로봇 정책을 조율하는 실무급위원회가 생긴다. 연구개발(R&D)과 보급 촉진 등에서 부처간 협업이 활성화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로봇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고 18일 밝혔다. 로봇산업정책협의회 내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연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로봇법 내용도 반영했다.

정부, 2년 미룬 `로봇 실무위` 올해 꾸린다…시행령 개정

개정 로봇법은 지능형 로봇 제품 품질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산업표준화법 따른 제품인증(KS 인증)에 통합했다. 유사·중복 인증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에 설립 근거가 마련된 실무협의회는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됐다. 로봇산업 컨트롤타워인 로봇산업정책협의회가 있지만 기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 등 주요 정책 결정 시에만 소집된다.

상시적으로 로봇 R&D 로드맵을 제시하고 지역 사업을 조정하는 기능이 없었다. 2012년 3월 출범 후 5회 개최되는 데 그쳤다. 산업부 1차관이 위원장으로, 14개 관계부처 국장급 고위 공무원이 참석한다.

반면에 실무협의회는 과장급(3·4급) 담당 공무원이 참석하는 회의체다. 2014년 7월 제2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 발표 때 공식 제안됐다.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R&D 정책분과, 보급사업 정책분과, 지역사업 정책분과로 구성한다.

R&D 로드맵 수립, 지역별 중복사업 조정 등 기존 고위급 협의회가 하지 못했던 실무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설립에 소요되는 예산이 없었지만 관계 법령 미비로 지금까지 미뤄졌다. 산업부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반기 내 설립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공포로 실무협의회 설립 근거가 마련돼 상반기 정책협의회 이전에 구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정책협의회 안건을 사전 조율하는 기본 기능 외에 실무 조정 기능도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