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시신 훼손, "아들 살해하진 않았지만 시신 훼손은 맞다" 이유는?

아들 시신 훼손
 출처:/MBC 뉴스  캡처
아들 시신 훼손 출처:/MBC 뉴스 캡처

아들 시신 훼손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고 냉동 보관한 아버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가사3단독 임동한 판사는 지난 17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수사 개시 후 도주 및 증거 인멸 시도 정황이 있고 향후 도주가 우려된다"며 최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어머니도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최씨는 사라진 시신 일부의 행방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에 넣어버리거나 화장실 변기에 버렸다"고 진술했으나 시신을 수년간 집 냉동고에 보관한 경위, 시신 훼손 이유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했다. 이어 시신을 냉동 보관한 이유 등에 대해서도 진술하지 않았다.

한편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2년 10월 초 부천의 빌라 욕실에서 목욕을 싫어하던 아들이 넘어져 잠시 의식을 잃은 뒤 별다른 치료 없이 그대로 방치했다가 한 달 뒤 아들이 숨지자 시신을 심하게 훼손해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학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아들을 살해하진 않았다"고 주장하고 부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주희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