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한신용정보(주) 사해행위와 명의신탁이란 무엇인가?

새한신용정보(주) 사해행위와 명의신탁이란 무엇인가?

기업체의 유능한 채권추심관리자라면 채무자나 채무기업에 대한 재산조사를 철저히 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특히 제3채무기업, 또는 명의 신탁된 부동산을 찾으면 채권회수 성공률이 높다.



채무면탈을 위해서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해 놓은 것을 명의 신탁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입증이 대단히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내부고발이나, 탐문과정에 의외로 쉽게 일이 풀리는 경우도 있다.

새한신용정보(주) 지광윤 회장은 명의신탁 부동산을 찾기는 했지만 또 다른 채권자가 많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 취소권을 실행하여 명의를 채무자 명의로 돌려놓으면, 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과 경합하게 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를 설득하여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변제를 받는 방법도 있다.고 조언한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찾는 방법은 채무자의 배우자, 부모, 장인, 장모, 형제자매, 가까운 친, 인척 등의 부동산 소유 현황을 함께 파악하면 되는데, 우선은 대부분의 대여금이나 투자금의 경우 지인관계인 경우가 많기에 지인을 통해서 탐문해 볼 수도 있고, 형사적인 압박을 통하여 채무자, 채무기업 스스로가 담보권에 대해 이야기 하도록 압박하거나 합법적으로는 소송을 통한 법원의 보정명령,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 형사고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단 이러한 조사가 받아들여지도록 할 수 있는 단서, 즉 중요증거자료가 있어야 한다.

이는 조사목적에 대한 타당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법원, 혹은 검찰에서 인지하고 받아들여 이를 수용하면 가능하다. 이때 이들의 생활형편과 소득을 고려해 부동산 취득이 가능 한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근거로 실제 소유한 것인지 명의 신탁한 것인지 파악 할 수 있게 된다.

명의 신탁된 부동산을 채무자 명의로 원상 복구하는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부동산의 변동이 모두 무효인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해 명의 수탁자를 피고로 소유권이전등기 무효소송을 통해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한다. 이때 어떻게 채무자를 대신해서 할 수 있냐고 묻는 분들도 계실 것인데 이때 활용되는 법률이 채권자 대위권이다.

채권추심 시 알아두면 정말 유용한 법률행위중 하나가 채권자 대위권인데 채무자가 고의로 상속을 받지 아니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통하여 법적으로 강제로 상속받게 한 후 이를 다시 강제 경매함으로 채권을 회수 하는 것이다.

그런데 채권자대위상속등기를 먼저 하지 아니하고 경매신청을 먼저 한 후 이를 근거로 법원으로부터 가족관계나 대위등기를 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발급받아 대위 상속등기를 경료 함으로 이를 다시 경매법원에 제출 강제 경매를 실행 할 수 있다.

따라서 새한신용정보(주)에서는 채권추심 시 채권자취소권과 채권자대위권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채권회수의 당락을 좌우하기에 채권추심전문가와 상의 할 것을 당부 했다.

이뉴스팀 (e-new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