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숙취운전’도 음주운전?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숙취운전’도 음주운전?

음주운전관련 경찰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매년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약 30만여건이고, 최근 4년간 출근 시간대인 오전 6~10시 사이에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가 5만9407명으로 ‘숙취운전’이 약 4%를 차지하며, 하루 평균 41명 가량이 `숙취운전`으로 단속되고 있다.

술 마신 당일 운전만 음주 운전이라고 생각하지만 숙면 후 전날 술이 다 깨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으로 단속 될 수 있다.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으로 음주측정시 혈중알콜농도가 단속수치에 해당되면 면허정지 및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따라서 각종 회식과 모임 등으로 전날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면 출근길 운전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나 영업직, 현장관리직 등 업무상 운전이 필요한 경우나 출퇴근상 대중교통이 힘든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음주 후 다음날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숙취운전으로 단속시 행정처분을 면할 수는 없지만, 업무 또는 출퇴근 상 운전면허가 필요하거나 위법한 행정처분인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A씨는 협력사와 회식자리에 참석해 반주로 소주 1병 가량을 음주했고, 대리운전을 불러 집에 귀가해 8시간가량 숙면을 취했다. 충분히 잠을 잤다고 생각했고 취기도 없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아침에 출근을 위해 이동 중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돼 A씨는 음주수치 0.116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A씨는 건축설계 관련 일을 하며, 건설현장의 순회 관리, 협력사 검수 등 매일 업무 상 100km가량 차량을 운행하는데 이번 면허취소로 직업을 잃을 수도 있는 막막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에 국민행정심판 사무소에 행정심판을 의뢰하게 됐다.

A씨는 업무상 운전이 필요한 점, 대중교통 상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점, 8시간의 숙면휴식 이후 취기가 없어 출근을 위해 이동하게 된 것으로 음주운전의 고의성이 없었던 점 등이 입증돼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게 됐다.

A씨의 사례와 같이 운전면허가 직업 및 생계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출퇴근, 질병치료, 생활 상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행정심판 제도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행정심판제도란 불리한 행정처분으로 업무 또는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구제 제도로 평균 재결기간은 66.59일로 변호사 선임비를 포함해 기본적으로 수백만 원의 비용이 드는 법원의 소송에 비해 처리절차가 간소하며, 소송비용도 역시 낮다.

행정심판 면허취소 구제 시 혈중알코올 농도와 음주운전 전력, 운전경력, 사고 전력, 교통법규위반 전력, 직업, 운전면허 필요성 등의 자료를 까다롭게 검토하고 있다. 음주수치 0.125%를 초과한 경우, 인적 피해가 경찰에 접수된 경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경우, 삼진아웃이나 음주측정 불응 등 도로교통법 제 93조 1항에 따라 반드시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청구인의 법규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등은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가 불가능하다. 단 위법한 처분인 경우는 위와 같은 경우도 구제가 가능하다.

그런데 위와 같이 수치가 초과하거나 인피가 접수되었지만 위법한 처분으로서 구제된 특수사례를 일반 음주구제사례인 것처럼 인터넷상에 광고해 현혹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알지 못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돼 어려운 상황에서 시간과 비용을 헛되이 낭비하는 경우가 많으니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구제가능성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한편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가능성을 알아보려면 국민행정심판(http://www.simpan.net)에서 조회하여 확인 및 무료컨설팅이 가능하다.

국민행정심판은 27년간 관련분야 공직 근무경험과 행정심판진행 실무노하우를 바탕으로 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과 신속한 심판진행을 통해 높은 면허구제율을 달성해 왔다.

이뉴스팀 e-new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