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신수아버지
보석 사업을 하겠다며 빌린 돈 수억 원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관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미국프로야구 선수 추신수의 아버지 추모씨(65)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 추징금 5억원을 구형했다.
23일 한 매체는 검찰이 추씨와 함께 돈을 빌린 동업자 조모씨(59·전 사천시의원)에게도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 매체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최근 창원지법 진주지원 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추씨 등이 법을 어기고도 반성하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고 전했다.
추씨 등은 2007년 5월 조씨와 함께 평소 알고 지낸 사업가 박모씨(55)에게 “중국에서 다이아몬드를 수입해 팔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5억원 을 빌렸다.
그러나 추씨 등은 다이아몬드의 국내 반입이 어렵게 되자 ‘홍콩에서 팔려고 다이아몬드를 감정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렸다’며 빌린 돈을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받지 못한 박 씨는 2010년 민사소송을 내 승소했지만 추씨 등이 갚지 않자 다시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선고공판은 내달 4일 오전 10시 창원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