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신수 부친
빌린 돈 수억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미국프로야구 선수 추신수 부친인 추모(65)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 추징금 5억원을 구형했다.
창원지검은 최근 창원지법 진주지원 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추씨 등이 법을 어기고도 반성하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추씨 등은 2007년 5월 조씨와 함께 평소 알고 지낸 사업가 박모(55)씨에게 "중국에서 다이아몬드를 수입해 팔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5억원을 빌렸다.
그러나 추씨 등은 다이아몬드의 국내 반입이 어렵게 되자 `홍콩에서 팔려고 다이아몬드를 감정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렸다`며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
돈을 받지 못한 박 씨는 2010년 민사소송을 내 승소했지만 추씨 등이 갚지 않자 다시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4일 오전 10시 창원지법에서 열린다.
이윤지 기자(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