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크라우드 펀딩 도입 이유는 투자 활성화다

오늘부터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제도가 처음 시행된다. 저금리에 고민하는 일반인은 새로운 투자처를 제공받고 창업 기업은 자금조달 기회를 얻게 돼 관심이 모아진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자금조달 기업이 증권을 발행하고 다수 투자자가 이를 구매하는 방식이다. 투자자는 향후 배당이나 이자, 증권 매매 차익을 받는다. 일반 증권거래와 비슷하지만 주로 창업 7년 이내 비상장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금융위에 정식 등록한 중개업자를 통해서만 투자할 수 있다. 제도시행 취지는 창업기업 육성 지원에 있는 만큼 장기투자를 유도하고자 취득한 증권은 1년간 매도나 양도가 금지된다.

크라우드 펀딩은 초기 창업기업에 어울리는 자금 조달 수단이다. 우리나라 엔젤 투자자는 1000명에도 못미친다. 해외보다 존재감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벤처캐피털은 주로 실적을 내고 있는 유망한 벤처기업에 투자한다. 스타트업이 자금 수혈을 받기 어려운 구조다. 크라우드 펀딩이 기대되는 이유다.

해외에서는 벤처캐피털이나 금융권으로부터 투자를 거절당한 스타트업이 크라우드 펀딩으로 대박을 터뜨리는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 특히 미국의 세계 최대 크라우드 펀딩 중개 사이트인 ‘킥 스타터’는 신데렐라 스타트업을 잇달아 배출하고 있다.

우리나라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제도는 2012년 첫 도입한 미국, 유럽 등보다 한참 늦게 시작했다. 출발이 늦은 만큼 그들을 따라잡고 투자를 활성화하려면 제한은 없애는 게 좋다.

취득한 증권을 매도하려면 1년이 지나야 하고 투자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 명분이다. 하지만 크라우드 펀딩은 투자자 보호와 투자 활성화라는 상반된 가치가 충돌할 수밖에 없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크라우드 펀딩 본래 취지는 투자 활성화다. 혁신적 스타트업이 크라우드 펀딩을 발판 삼아 ‘성공 사다리’에 오르려면 규제 최소화가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