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부장관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민노총의 `총파업 대회` 예고에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24일 "민노총이 불법파업을 강행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그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민노총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총파업에 돌입한다면, 이는 `불법파업`에 해당한다. 파업을 비롯한 모든 불법행위를 자제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노총은 지난해 11월14일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해 국민과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 그럼에도 국민이나 피해를 본 분들께 사과를 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보다는 또다시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또한 "테러와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민노총이 대화를 거부하고 거리로 나온 것은 국민의 불안을 야기하는 것으로서 정부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면서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는 선량한 시민을 향해 테러가 자행되고 있고, 최근에는 동남아 지역까지 그 범위가 확산돼 우리나라도 결코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IS 등 테러단체 연루자들이 국내잠입을 시도해 국민 안전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고 있고,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을 드론으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국제법 위반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면서 "민노총이 이 시점에서 전국적인 총파업을 기도해 국민과 국가에 피해를 끼친다면 이로 인한 결과는 민노총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지 기자(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