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지, 아들 학교폭력 사건 관련 상대방 학부모와 교사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김병지
 출처:/KBS2 '우리동네 예체능' 화면 캡처
김병지 출처:/KBS2 '우리동네 예체능' 화면 캡처

김병지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김병지(46)가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 상대방 학부모와 아들의 담임교사, 학교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 매체는 25일(오늘) "김병지가 최근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 김모 군이 폭행한 급우의 어머니 이모씨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3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김병지는 “아들이 상대방 얼굴을 할퀸 건 맞지만 본인도 주먹으로 가슴을 맞는 등 서로 싸웠는데도 일방적인 폭행인 것처럼 인터넷에 허위로 글을 수차례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김병지는 아들의 담임 교사 최모씨에 대해 1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아들의 가슴에 멍 자국이 있는지 확인하겠다면서 학생들 앞에서 윗옷 단추를 풀게 해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줬다”고 말했다.

한편 김병지는 오모 교장에 대해서도 1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강민주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