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우
야구선수 장성우(26. 케이티위즈)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성우와 그의 여자친구 박모(25)씨에 대해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10월을 구형을 내렸다.
이날 검찰은 "장씨와 박씨가 치어리더이자 연예인인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이야기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장씨의 경우 소속 구단에서 중징계를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장성우의 변호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그 내용이 전파될 것이라는 가능성도 인식하지 못했다.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변론했다.
장성우와 박씨에 대한 선고재판은 다음달 24일 열릴 예정이다.
강민주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