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택스, 지방세-양도소득세 등 모든 세금 500만 원까지 포인트로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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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택스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카드로택스는 금융결제원의 세금납부사이트로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카드로택스의 신용카드 세금납부는 온라인 납부와 현금인출기 납부 둘 다 가능하다.

신용카드 납부 전용 사이트 카드로택스나 위택스를 통해 지방세, 양도소득세 등 모든 세금을 500만원까지 포인트로 낼 수도 있다.

카드로택스는 부가가치세 납부 마감일 당일인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비스가 지연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11년 10월부터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한은숙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