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CJ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조사에 나섰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지난주 서울 상암동 CJ CGV 본사와 서울 대치동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두 회사 내부거래 내역을 집중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 재환씨가 지분을 100% 보유해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다. CGV 극장에서 상영되는 광고를 대행해 연간 100억원 안팎 순이익을 올리고 있다.
CJ CGV는 지난해 1~9월 재산커뮤니케이션즈와 560억원을 거래했다. 총수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대기업 내부 거래액이 연 200억원을 넘거나 연 매출액의 12%를 넘으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