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량 명예훼손, 장성우 선처 호소했지만 징역 8월 구형 “반성 많이 해”

박기량 명예훼손
 출처:/ 박기량 인스타그램
박기량 명예훼손 출처:/ 박기량 인스타그램

박기량 명예훼손

박기량 명예훼손을 한 야구선수 장성우와 그의 전 여자친구 박모씨가 구형을 했다.



25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검찰 측은 치어리더 박기량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 장씨에게 징역 8월을, 장씨의 전 여자친구 박모(26·여)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 측은 장씨의 징역 8월 구형에 대해서 “피고인 장씨는 본 사건으로 연봉동결, 50경기 출전 정지, 2천 만원의 벌금 징계, 사회봉사 징계 등을 KBO로부터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장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서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반성 많이 했고 다신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작년 4월께 장씨는 전 여자친구 박씨에게 박기량의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근거 없는 문자를 보내고 전 여자친구 박씨가 캡처해 SNS에 게재했으며 이에 대해서 박기량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바 있다.

이윤지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