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마다 보유하고 있는 미수채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기업의 성패가 달라질 수 있을 만큼 미수채권관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별도의 법무 팀이 없는 경우가 많다. 또 전문성이 부족해 대부분 채권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정확한 채권관리 매뉴얼, 부실채권관련 대응전략이 수립돼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경영자의 판단이나 관리자 1인의 판단에 의해 주먹구구식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새한신용정보(주) 지광윤 회장은 “상거래 채권의 경우 채권을 명확히 구분 지을 수 있는 원인서류가 특히 중요하다”면서 “매출원장, 거래명세표, 계약서, 확인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내역서, 확약서, 특약사항, 잔액확인서 등 꼼꼼히 체크하고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러한 원인서류들을 부실하게 관리할 경우 기업의 재산을 잃을 수도 있고 소송 시 상대방과 다툼의 소지가 있기에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어렵게 끌고 가는 주요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건설공사의 경우 추가공사비 정산에 대한 문제나 하자 보수 관련 분쟁이 다툼의 주를 이루기에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현장관리 시스템하다. 분쟁이 생기는 모든 이유는 원인 서류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새한신용정보(주)에 따르면 채권관리 시마다 계약서의 중요함을 깨닫게 되는데, 일부 불공정 한 내용이 있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쌍방간 그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계약서 작성 시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을 넣어 계약서에서 부족한 사항을 보완 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 한 일이다.
이뉴스팀 e-new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