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비행장치(드론)로 화물을 운반하거나 사람 접근이 어려운 교량이나 고압송전선을 안전 점검할 날이 머지않았다. 드론 등장으로 생겨날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가능성을 점검하고 사전 안전성을 검증할 시범사업이 27일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의에서 드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범사업자 등 21개 기관과 안전하고 원활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한다. 시범사업자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뒤 2월부터 항공안전기술원이 배정한 공역에서 단계적으로 첫 시험비행을 한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을 계기로 2020년까지 드론을 활용한 8대 유망 산업영역을 상용화하기로 하고 4대 추진전략과 12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8대 산업분야는 물품수송, 산림보호, 해안 감시, 국토조사, 시설물 안전진단, 통신망활용, 촬영·레저, 농업 지원 등이다.
15개 사업자는 배정받은 지역(공역)에서 2017년까지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하고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실증 테스트를 실시한다. 올해는 주간·근거리 환경에서 기초테스트를 하고 2017년에는 야간·원격조종 등 심화테스트를 한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자가 발굴한 비즈니스모델이 실제 도입으로 이어지도록 수요처를 매칭하고 운영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물품수송 분야는 CJ대한통운·현대로직스·대한항공·부산대·항공대·경북대 등이 참여, 드론에 화물운반용 키트(5㎏이내 택배상자)를 부착해 사업지역 안에 설정한 거점까지 운반하는 시험을 한다. 산림보호 감시 분야는 국립산립과학원·대한항공·유콘시스템·KT·에이알웍스 등이 참여한다. 시설물 안전진단 분야는 유콘시스템·대한항공·성우엔지니어링·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이, 국토조사순찰 분야는 한국국토정보공사, CJ대한통운·유콘시스템·경북대 등이 참여한다. 해안선관리와 통신망활용 분야는 각각 부산대·CJ대한통운·유콘시스템·항공대·KT 등과 대한항공·KT·에이알웍스·항공대·부산대·경북대 등이 시험한다. 레저·농업 분야는 강원정보문화진흥원·경북대·성우엔지니어링이 참여한다.
2단계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2018년부터는 150m 저고도 물품수송 등 다양한 사업용 드론 시범사업을 위한 공공·민간 드론서비스 복합 운영 실증에 들어간다.
조종자격과 안전체계를 확보한 업체에는 3개월 이상 장기 단위 비행을 승인하는 장기운항허가제를 도입한다. 또 취미용 드론 안전관리도 완화한다. 무게기준을 12㎏에서 25㎏으로 완화하고 위험도 낮은 완구류(250g 이하 완구류)는 금지구역을 축소한다. 국토부는 올 해 안에 안전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통해 위험도 기반으로 안전관리 제도를 지속해서 보완할 계획이다.
장거리 고성능 드론 도입·운영을 위한 안전성 검증 기술과 저고도 교통관리 운영체계를 개발하는 등 연구개발(R&D)도 확대한다. 2018년까지 유·무인기 종합비행시험장을 구축하고 드론 전용 비행시험센터를 구축하는 등 인프라를 확대하고 드론 조종자격 교육기관도 늘릴 계획이다.
연내에 비행허가 통합 웹서비스를 구축해 군과 이원화된 비행허가 불편을 해소하고 수도권 내 드론 비행장소 네 곳 외에 초경량장치 공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드론 저변 확대차원에서 오는 4월 시범사업 시연회와 전시회를 열고 9월에는 드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7일 행사는 시범사업 MOU 교환식에 이어 드론 활성화 지원방안을 소개하는 정책방향 설명회와 시범사업 참여기관 대상 안전교육이 예정돼 있다.
최정호 국토부 제2차관은 “국토부는 앞으로도 드론 관련 신기술과 비즈니스모델이 자유롭게 창출될 수 있도록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업계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적극 지원해 드론 산업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