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제작사, 7월부터 간접광고 할 수 있어

외주제작사가 7월부터 합법적으로 간접광고를 할 수 있다. 외주제작사는 간접광고로 제작비 확보가 좀 더 쉬워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외주제작사에 대한 간접광고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된 방송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돼 7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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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방송법에 따르면 외주제작사는 프로그램과 연계된 간접광고를 직접 판매할 수 있다. 간접광고는 상품을 소품으로 활용해 기업 명칭과 로고를 노출시키는 광고다. 그동안 방송광고 주체는 지상파TV 등 방송사업자로 규정돼 외주제작사는 합법적으로 간접광고를 할 수 없었다. 단, 외주제작사가 무분별하게 간접광고를 유치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방송사와 합의를 거치는 안전장치를 만들었다. 드라마제작사협회는 “외주제작사들이 이제 주체적으로 간접광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의미 있다”고 말했다.

자료)방통위

바뀐 방송법에는 외주제작사도 방송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외주제작사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 제작비 미지급 분쟁에서 외주제작사가 소송을 통하지 않고 쉽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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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개정된 방송법은 방통위가 방송법과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때 광고주별, 광고 종류별, 방송프로그램별 광고매출액을 제출받을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됐다. 광고주가 프로그램 내용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주요 스포츠 행사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 중계방송권자 등에 부과된 금지행위 법적 근거도 상향 입법됐다. 반복적〃상습적으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방송사업자 제재조치 처분도 강화된다.

외주제작사, 7월부터 간접광고 할 수 있어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번 방송법 개정은 2011년 정부안이 발의된 후 이해관계자 대립을 조율해 4년 만에 성과를 거둔 것”이라며 “광고 판매 규제 장벽을 낮춰 외주제작사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게 돼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