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3월부터 일반도로에서 운전석에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발표할 ‘2016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에서 국토교통 7대 신산업 가운데 하나로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을 위해 시험주행·시범운행단지 지정·실험도시 구축 등 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정밀도로지도와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을 구축하고 정밀GPS기술을 상용화하는 등 자율주행차를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또 자율주행 안전성 평가 기술을 개발하고 자율주행차 관련 국제기준에도 참여해 우리나라를 자율주행 기술 선도국으로 이끈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다음 달부터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제도를 시행한다. 허가를 신청하면 자율주행차 기능 확인 과정을 거쳐 3월부터 일반도로에서 시험운행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자율주행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한데 이어 고속도로 1개구간(42㎞), 일반도로 5개구간(318㎞)을 시험구간으로 지정했다. 앞으로 대구광역시 자율주행차 규제프리존을 포함해 단계적으로 시험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7월에는 다양한 실제 교통 환경에서 자율주행차 주행시험을 할 수 있는 시범단지를 지정, 차량-인프라 간 통신 시설 등 자율주행 지원인프라를 확충한다. 국토부는 단지 조성 단계부터 각종 첨단 자율주행 인프라를 우선 반영함에 따라 실도로 시험운행에서는 시험하기 어려운 차량-인프라 간 협력 주행 등 기존 도로에서는 연구개발하기 어려운 협력형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또 도로표지판, 보행자, 공사구간, 터널 등을 실제 도로 교통 상황처럼 재현해 시험 연구할 수 있는 소규모 실험도시(K-City)를 2019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위험하거나 실제도로에서 맞닥뜨리기 어려운 상황을 반복재현 실험할 수 있는 모형 도시환경을 구축해 업계 기술개발과 자율주행차 성능평가에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다.
정밀도로지도·정밀GPS기술·C-ITS 등 지원 인프라도 구축한다.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꼭 필요한 3차원 좌표 포함 정밀도로지도를 시험운행 구간부터 제작한다. 3차원 정밀도로지도에는 차선, 노면표시 등 도로정보와 중앙분리대, 신호등, 교통표지판 등 시설물 정보가 표시된다. 정확도는 25㎝다. 2019년까지 시험운행 구간과 고속도로 구간을 우선 구축하고 2020년부터 전국 4차로 이상 도로로 확대한다. 정밀GPS기술은 국토부 R&D 사업으로 확보한 정밀GPS 원천기술로 GPS인프라로 구축해 보정신호를 전국에 송출하고 올해부터 단말 기술을 민간에 이전해 2018년까지 정밀GPS기술을 상용화할 계획이다. C-ITS는 세종-대전간 도로에 시범구축하고 2018년부터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전국 도로에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실험도시 구축과 더불어 자율주행차가 실제 교통상황에서 안전하게 다른 차량들과 같이 운행할 수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기술도 2019년까지 개발한다. 또 자율주행차 관련 UN 자동차국제기준조화회의 총회와 주요 분과회의에 적극 참여해 국제기준 제정을 주도할 계획이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