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연합회 "보험 약관만 개정하면 보험사만 이득, 피보험자에게 부담지우는 꼴"

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가 “자동차보험표준약관 개정은 보험사 이득만 챙겨주고 오히려 피보험자에게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28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 개악 중단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전국자동차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전국자동차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전국렌터카조합연합회가 보험약관 개정에 반대하며 28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전국렌터카조합연합회가 보험약관 개정에 반대하며 28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보험개발원 등 4개 정부기관은 사고 시 수리기간 동안 동종차량으로 대차(렌트)를 해주는 규정이 보험료 인상을 가져온다면서 자동차보험표준약관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약관은 대물사고 피해자가 차량 수리 기간 중 피해 차량과 동종 차량을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 요금을 보험사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 개정안은 동종이 아닌 동급 차량 최저로 자동차를 빌리는 데 소요되는 통상 요금을 청구토록 할 전망이다. 다시 말해, 수입차 사고가 날 경우 유사한 배기량을 가진 국산차로 대차를 해준다는 뜻이다.

연합회는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주장했다. 민법 통상손해배상 원칙은 그대로 둔 채 보험사에 청구하는 금액 규정만 바꾸면 결국 피보험자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박흥배 연합회 부장은 “민법상 원칙을 들어 피해자가 동종 차량을 주장할 경우 보험사는 동급 금액만 지급하고 피해자가 나머지를 책임지게 될 것”이라며 “이는 보험사만 배불리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렌터카연합회 "보험 약관만 개정하면 보험사만 이득, 피보험자에게 부담지우는 꼴"

이와 더불어 기존 약관만 믿고 고액 차량을 36개월 할부로 구입한 수 백개 영세 렌터카 업체는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박 부장은 “통상법을 비롯해 어떤 규정이나 제도를 바꿀 때에는 유예기간을 둔다”며 “유예기간도 없이 개정을 추진하면 영세한 렌터카 업체가 줄지어 도산하고 실업자를 대거 양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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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연합회 "보험 약관만 개정하면 보험사만 이득, 피보험자에게 부담지우는 꼴"

문보경 자동차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