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가 “자동차보험표준약관 개정은 보험사 이득만 챙겨주고 오히려 피보험자에게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28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 개악 중단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보험개발원 등 4개 정부기관은 사고 시 수리기간 동안 동종차량으로 대차(렌트)를 해주는 규정이 보험료 인상을 가져온다면서 자동차보험표준약관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약관은 대물사고 피해자가 차량 수리 기간 중 피해 차량과 동종 차량을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 요금을 보험사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 개정안은 동종이 아닌 동급 차량 최저로 자동차를 빌리는 데 소요되는 통상 요금을 청구토록 할 전망이다. 다시 말해, 수입차 사고가 날 경우 유사한 배기량을 가진 국산차로 대차를 해준다는 뜻이다.
연합회는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주장했다. 민법 통상손해배상 원칙은 그대로 둔 채 보험사에 청구하는 금액 규정만 바꾸면 결국 피보험자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박흥배 연합회 부장은 “민법상 원칙을 들어 피해자가 동종 차량을 주장할 경우 보험사는 동급 금액만 지급하고 피해자가 나머지를 책임지게 될 것”이라며 “이는 보험사만 배불리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기존 약관만 믿고 고액 차량을 36개월 할부로 구입한 수 백개 영세 렌터카 업체는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박 부장은 “통상법을 비롯해 어떤 규정이나 제도를 바꿀 때에는 유예기간을 둔다”며 “유예기간도 없이 개정을 추진하면 영세한 렌터카 업체가 줄지어 도산하고 실업자를 대거 양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문보경 자동차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