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여자화장실
대기업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협력업체 직원을 검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대기업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협력업체 직원 A(35)씨를 28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1시 40분쯤 울산시 동구의 한 대기업 여자화장실 천장에 구멍을 뚫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특별법 위반)를 받고 있다.
카메라는 다음날 오전 11시쯤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여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몰래카메라를 수거해 일련번호와 제조사를 통해 구매자를 확인하는 한편, 화장실 근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신체에 부착해 영상을 촬영을 목적으로 구입한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 조사를 통해 범행을 시인하며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은숙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