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동통신 기기변경 1000만건 돌파

지난해 이동통신 기기변경 건수가 1000만건을 돌파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시장이 안정화되며 생긴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지나친 기변 확대를 막고 적절한 번호이동으로 경쟁을 활성화하는 것은 새로운 과제로 남았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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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12월 무선통신서비스 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이통시장 기변 건수는 총 1012만5053건이다. 평균 50만건을 밑돌던 기변은 단통법 시행(2014년 10월) 이후 80만~100만건을 기록하며 번호이동을 앞질렀다.

지난해 번호이동 전체 건수는 693만3874건이다. 재작년(865만4125건)보다 20% 감소했다. 매달 80만~100만건을 넘나들던 번호이동과 50만건 미만이던 기변 건수가 뒤바뀐 것이다. 번호이동 건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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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이동이 줄고 기변이 늘어난 이유는 명백하다. 단통법 시행 이후 번호이동과 기변 간 지원금(보조금) 차별이 사라졌다. 번호이동을 하면 유심을 새로 사야하고 기존 이통사가 제공하는 장기고객 할인과 멤버십 혜택이 사라진다.

이통사가 불법 지원금까지 써가며 경쟁사 고객을 유치하던 모습이 사라졌다. 고객은 번호이동을 해봤자 이득이 없기 때문에 한 이통사에 머무르게 됐다. 이통사는 이런 추세에 발맞춰 기존 고객을 겨냥한 다양한 서비스와 멤버십 혜택을 내놓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세계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해지율이 매우 높은데 이는 과열 경쟁으로 번호이동 고객만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해지율 수치가 낮아지면서 시장 과열이 식고 정상화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상적인 시장은 서비스 경쟁으로 소비자 혜택이 늘어나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 하지만 기존 시장은 지원금 경쟁에만 집중한 나머지 불필요한 자원 낭비가 비일비재했다. 이통사는 고객 혜택보다는 시장점유율 늘리기에만 집중했다. 툭하면 불법 지원금이 살포됐던 이유다.

기변 고객은 꾸준하게 늘어날 전망이다. 통신시장이 지나치게 기변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소비자 후생을 위해서는 적정한 경쟁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번호이동 시장이 급격히 축소되는 것도 올바른 패러다임은 아니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시장 정상화를 유도하면서도 시장 고착화를 막아야 하는 게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지원금 중심의 고객 빼앗기 경쟁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2015년 번호이동&기변 수치(단위:건)

자료:미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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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