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기 옆에 무턱대고 건물지었다간 큰코 다친다

옆집에 높은 건물이 새로 들어서 일조량이 줄어 이전 설치돼있던 태양광발전설비 발전량이 줄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일조피해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당사자 주택.
일조피해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당사자 주택.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주거지역 내 다세대주택 신축으로 발생한 일조 방해로 인근 주택 태양광발전기 발전량 손실에 대한 배상신청에서 그 피해를 인정, 신축건물주가 23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 성북구에서 표모씨는 자신의 주택 옥상에 소규모 태양광발전기를 달아 쓰던 중 바로 앞에 지상 5층 다세대 주택이 들어서면서 일조방해에 따른 발전량 감소 피해를 입었다며 조정 신청을 냈다. 표씨는 설치당시 8년이면 태양광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 데 10년이 넘도록 투자비 회수가 어렵게 됐다고 호소했다.

일조피해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표 모씨의 태양광발전설비.
일조피해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표 모씨의 태양광발전설비.

표씨는 지난 2012년 12월 지상 2층 옥상위에 5300만원을 들여 발전용량 15.6㎾ 소규모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해 다음해 1월부터 태양광 발전을 시작했다. 지난해 6월까지 총 4만㎾h(월평균 약 1300㎾h) 전력을 생산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3월부터 동쪽 인접대지에 지상 5층 규모(높이 고려시 7층 상당) 다세대 주택 건축공사가 시작됐고 표씨는 7월부터 신축건물 일조방해로 인해 발전량 감소 피해를 받았다.

표씨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그림자 발생 후 전력생산량과 총 매출액이 그림자 발생 전인 2013년부터 2014년 당시보다 7~11월 5개월간 858㎾h(13%, 85만원)나 줄었다.

태양광 발전기 옆에 무턱대고 건물지었다간 큰코 다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 건축물 신축 후 신청인 발전기 전력 생산량이 건축물 신축 전 같은 기간 보다 감소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전문가 총발전량 시뮬레이션 결과, 피신청인 건축물 신축 후 미래에도 약 10% 감소율을 보일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청인 발전량 감소 피해에 대한 개연성을 인정했다. 다만 향후 피해 정도는 연도별 기상상태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판단을 유보했다.

남광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이 늘어남에 따라 유사 피해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배상결정을 계기로 건축주는 태양광 발전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건축물간 이격거리 확보, 사전 보상과 협의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양광 발전기 옆에 무턱대고 건물지었다간 큰코 다친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