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비 공식입장, 전 소속사 대표 고소 "10억 투자계약, 날인 위조했다" 주장

화요비 공식입장
 출처:/커뮤니티
화요비 공식입장 출처:/커뮤니티

화요비 공식입장

화요비가 공식입장을 통해 전 소속사 대표를 고소한 사실을 밝혔다.

화요비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매헌 측은 2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화요비가 전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한 고소가 지난달 26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부터 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화요비 대리인 측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재기수사를 통해서 전소속사 대표가 화요비가 투자계약에 직접 날인하였다는 시기에 화요비는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지며 전소속사 대표의 주장은 모두 거짓임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라며 "그동안 전소속사 대표로 인해 가수로서의 활동도 하지 못하는 등 제약을 받으며 몸과 마음이 함께 고통을 받았던 화요비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라고 전했다.

화요비는 앞서 2014년 8월 전 소속사가 10억 원 상당의 투자계약을 하며 본인도 모르는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게 해 그에 따른 투자금 변제에 책임을 지게 했다며, 전 소속사 대표를 고소했다.

전 소속사 대표는 지난해 4월 21일 법원으로부터 사문서 위조와 행사,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황으로 실추된 명예 회복을 위해 화요비를 무고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이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김현이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