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가 오는 12일부터 MBC 방송광고를 중단한다. 지상파TV와 케이블TV간 주문형비디오(VoD) 대가 협상이 결렬되자, 지상파TV가 1일 VoD 공급을 중단한 것에 대한 맞대응이다. 사업자간 다툼으로 케이블 전체가입자 1400여만명이 피해를 입을 전망이다.

‘지상파VoD 중단대응’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최종삼, SO협의회장) 2일 긴급회의를 열고 오는 12일부터 MBC채널 실시간 방송 광고 송출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MBC, KBS, SBS 지상파3사가 통보 없이 케이블TV 가입자를 대상으로 1일 저녁부터 신규 VoD 공급을 중단한 것에 대한 맞대응이다. 지상파는 실시간 재송신료(CPS) 갈등을 빚고 있는 개별SO 10개에 VoD 공급 중단을 요구하고, 케이블 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케이블업계는 지상파가 IPTV업계와 합의한 조건(15% 인상 및 CPS 93원) VoD 이용료 인상을 받아들였지만 협상이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측은 “기존 요구조건을 모두 수용했지만 지상파3사가 케이블 시청자만 차별해 VoD 공급을 중단한 것은 심각한 차별행위이자 부당 거래거절 행위”라며 “불가피하게 시청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광고송출 중단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상파TV 측은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1일 VoD 공급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지상파TV는 “지상파 방송사 VoD 중단은 콘텐츠를 제작자로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지상파TV 측은 “VoD 공급중단을 이유로 케이블 MSO가 지상파 방송의 광고 방송을 무단으로 훼손할 경우 가능한 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케이블TV가 실시간 광고를 중단을 예고하면서 ‘광고’가 방송에 속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방송 여부에 따라 방통위와 미래부가 분쟁에 개입할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다.

케이블TV에 따르면 방송광고는 방송 프로그램 편성물에 해당하지 않아 광고 송출 중단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케이블TV 측은 방송법 제73조 방송광고와 프로그램을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규정해 광고와 프로그램을 구별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방송법 제2조 방송편성 단위가 되는 방송 내용물은 방송프로그램에 한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방송광고를 송출하지 않아도 방송프로그램이나 방송편성에 변경을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상파TV는 광고도 방송이라는 입장이다. 방송법 제2조는 방송 편성을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내용·분량·시각·배열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제2조 21호에서는 방송광고를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 내용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방송광고는 방송내용물 가운데 하나로 편성 대상으로 본다고 해석한다. 지상파 광고를 케이블이 무단 삭제할 때 방송법 제4조 2항(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위반이라고 해석해 방송광고 중단이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번 분쟁에 대해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은 “케이블TV 측에서 분쟁조정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니 사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케이블TV 가입자 약 760만명이 지난 1일부터 신규 VoD를 볼 수 없다. 12일부터는 전체 케이블TV 가입자 1447만명이 실시간 광고 시간에 검은 화면을 보는 불편을 겪을 전망이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