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유(共有) 특허제도의 역할

21세기 기술 수명주기 단축, 제품 융합화 및 복잡화, R&D 투자 효율성 감소 및 글로벌 네트워크 확산에 따라 새로운 R&D 전략으로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개념이 대두됐다. 개방형 혁신은 종전 기업 내부 R&D만을 통한 폐쇄형 혁신에 머무르지 않고 외부 기술을 도입해 활용하거나 내부 기술을 외부로 이전해 새로운 상업화 가치를 모색하는 R&D 전략이다. 이 같이 내부기술과 외부기술이 활발하게 교류되기 위해서는 공동연구개발과 함께 특허기술 매매와 라이선스가 활발히 일어나야 한다.

최덕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
최덕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

그동안 특허청은 대학 및 공공연구소 특허활용을 촉진하고자 공유특허제도 관련 특허법 개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6353)을 정부입법으로 지난해 8월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공유특허는 여러 기관이나 사람이 공동명의로 특허 출원하는 것을 말하는데 특허권 양도 등 이익창출 행위를 위해서는 다른 공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최근 공유특허는 대학 기술과 기업 자본이 묶여 출원이 증가하는 추세다. 자본력이 낮아 특허권 실시능력이 없는 대학 등 기관이 공유특허를 양도 등 방법으로 활용을 원했지만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없어 이익창출 기회가 차단됐다. 지난 2012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발표한 ‘특허활용 현황분석 및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결과에 따르면 활용이 어려운 특허유형 조사 결과, 공유특허가 45%로 1위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개정안을 통해 공유특허 활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공유특허 활용을 촉진하고자 한 것이다.

우리 특허법 제99조는 특허권 이전 및 공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현행 특허법상 공동연구개발로 인해 특허권이 공동소유가 된 경우에는 자기실시는 상대방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반면(특허법 제99조 제3항), 지분이전 및 실시권 설정을 위해서는 다른 공유자 동의를 필요로 한다(특허법 제99조 제2항 및 제4항).

특허법 제99조 공유특허 관련 개정안은 특허권 공유자가 계약으로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특정인 1인에게 자신의 지분 전부를 양도하거나 지분 전부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안 제99조 제2항) 지분 전체 양도와 질권 설정 시 공유자 동의 필요 규정을 삭제하여 대학 등 공유특허에 대한 기술활용을 촉진시키고자 했다. 단, 공유특허 기술 활용방법 중 지분 일부 양도와 통상실시권 허락은 타 공유자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기에 현행대로 동의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공유특허제도 관련 개선안은 안타깝게도 2015년 11월 19일 반영폐기 됐다.

기존에 자사 내부 특허기술만을 독점배타적으로 이용하였던 경향에서 벗어나 외부 특허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혁신 원천을 다양화하고자 하는 개방형 기술혁신 시대에서 공유특허제도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공유특허권 공유자는 무체재산인 특허권 특성상 해당 발명 전부를 직접 실시할 수 있으므로 다수 권리자가 존재하는 공유특허가 단독특허에 비해 활용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제도로 인해 활용이 어려운 유형의 하나로 꼽힌다. 이에 공유특허제도가 기술혁신을 촉진하고자 하는 특허제도 목적에 부합하고 개방형 혁신시대에 새로운 가치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공유특허의 적극적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은 경쟁사가 공유특허를 실시하는 것이 우려되는 경우 특허 출원 전 공동연구개발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당한 보상을 주고 양수받아 단독출원으로 할 수 있다. 또 공유특허 등록 후에도 상대방 지분을 양수받아 단독소유로 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공유특허로 인한 불안정한 권리관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덕철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장 cdc5050@kiip.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