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부인 성추행 이경실 남편, 법정구속 "징역 10월+성폭력방지교육 40시간 이수 명령"

이경실 남편 법정구속
 출처:/ 연합뉴스TV 캡처
이경실 남편 법정구속 출처:/ 연합뉴스TV 캡처

이경실 남편 법정구속

이경실 남편이 징역 10월에 성폭력방지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 받았다.

지난 4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형사9단독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경실 남편 A 씨에 징역 10월 형을 선고하고 성폭력방지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당시 술에 만취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정황을 살펴봤을 때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다"면서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주지 않고 재판 중에도 2차피해를 가하는 등 태도가 좋지 않다.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자살까지 시도한 점으로 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씨는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는 등 15차례 처벌 전력이 있다"며 "성폭력에 관한 처벌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경실 남편은 지난 해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B씨(61)의 아내(39)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차 뒷좌석에 태운 뒤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한은숙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