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부장판사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변호사 등록거부 부당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용관)는 5일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대한변호사협회를 상대로 낸 회원지위 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변호사 등록신청 거부는 부당하다"며 변협을 상대로 이 소송을 냈다.
앞서 변호사협회는 2014년 4월 이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했다.
이 전 부장판사가 2012년 영화 `부러진 화살` 개봉 직후 사법부 판결을 두고 논란이 일자 자신이 주심을 맡았던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관련 합의내용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공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이정렬 판사는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소장에서 "소송내용 공개로 인해 얻은 사적인 이익이 전혀 없다"며 "오히려 당시 재판장의 명예라는 타인의 법익이나 사법부의 신뢰라는 공익이 보호됐다. 당시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불법행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전 부장판사는 판사 재직 시절인 2011년 자신의 SNS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의 일명 `가카×× 짬뽕`이라는 패러디물을 올려 논란을 빚기도 했다.
김현이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