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친 50대男
고가 아파트를 싸게 해주겠다고 사기 친 50대男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 김행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 씨(5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4월, 건설업자인 장 씨는 피해자 양 씨에게 “고위 공직자가 차명으로 잠실 A아파트 100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급히 반값에 처분하고 있다”고 속인 뒤 아파트 1채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1억5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장 씨는 “정부가 부정축재 조사를 하는 바람에 극비로 원 매매가의 반값인 1채당 3억4000만원에 아파트를 급매하고 있다”며 “내가 매물 중 22채를 가져올 예정인데, 1억500만원만 빌려주면 3개월 내에 아파트 1채를 넘겨 주겠다”고 양 씨에게 말했다.
하지만 장 씨가 말한 말 또한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
한편 재판부는 “피해자를 속인 수법이나 가로챈 금액 등을 보면 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은숙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