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열어 `北 미사일 규탄 결의안` 채택

국회는 연휴 마지막 날인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와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본 회의는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결의안 채택을 위해 ‘원 포인트’로 열렸다. 본 회의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은 재석의원 248명 가운데 찬성 243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국회, 본회의 열어 `北 미사일 규탄 결의안` 채택

결의안은 “북한이 제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를 위시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무모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대처하기 위한 강력하고 확고한 안보태세를 강구하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를 도출함과 동시에 핵 문제를 포함한 남북당국 간 대화 재개 등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본 회의 직후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원유철·이종걸 원내대표, 김정훈·이목희 정책위의장, 조원진·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에서 쟁점법안을 놓고 다시 절충점 찾기 협상을 벌였다. 이날 테이블에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테러방지법, 파견법, 북한인권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등 쟁점 법안이 모두 올라갔다. 하지만 파견법 등을 놓고 여야간 이견이 여전하고,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고 의견차가 명확해 일괄타결 가능성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다만 17석을 가진 제3당인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한다면 협상에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란 기대 섞인 관측도 나온다. 2월 임시국회는 설 연휴 직후인 11일부터다.

앞서 외교통일위원회는 설 당일인 지난 8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및 핵 폐기 촉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국회, 본회의 열어 `北 미사일 규탄 결의안` 채택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