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오늘(12)부터 처벌, 피해자가 없더라도 위반 행위만으로도 처벌 '강화'

난폭운전도 처벌
 출처:/ SBS 뉴스
난폭운전도 처벌 출처:/ SBS 뉴스

난폭운전도 처벌

오늘(12일)부터 도로에서 난폭운전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과속에 신호 위반을 반복하는 경우, 피해가 없더라도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행 중 끼어들었다고 승용차를 막무가내로 길가로 밀어붙이고, 갑자기 길 한복판에 차를 세운다.

도로 위의 무법자와 같은 이런 `난폭 운전`에 대해 오늘부터 처벌이 강화된다. 경찰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9개 위반 행위 가운데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반복해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행위를 `난폭 운전`으로 규정했다.

이런 난폭 운전자에겐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 처벌을 가능케 했다.

난폭운전으로 구속되면 면허도 취소되고, 불구속 입건되더라도 40일간 면허가 정지된다.

게다가 피해자가 없더라도 위반 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으며, 범칙금과 벌점 부과에 그친 과거와 비교해 대폭 강화된 조치이다.

난폭 운전뿐만 아니라 고속도로나,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견인차의 `무법 운행`과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에 양보하지 않는 `비양심 운전자`의 처벌도 강화했다.

경찰은 난폭운전 처벌 조항을 신설한 개정 도로교통법령을 오늘부터 적용하고, 오는 15일부터 난폭, 보복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윤지기자 life@etne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