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도 처벌,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 '목격자를 찾습니다' 통해 동영상 제보

난폭운전도 처벌
 출처:/SBS 뉴스 캡처
난폭운전도 처벌 출처:/SBS 뉴스 캡처

난폭운전도 처벌

난폭운전도 처벌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모은다.

12일부터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이 징역형까지 강화됐다. 당초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은 범칙금 부과에 그쳤다.

지난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타인을 위협·위해하거나 교통사고 위험을 유발하는 난폭운전을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유형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 변경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등 9가지이다.

이중 두 가지 이상을 잇달아 위반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정도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경찰은 이달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난폭·보복운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통해 블랙박스나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 제보를 받는다.

한편 소방공무원에게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출동을 위해 신호·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강민주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