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 "가짜 `특허` 상품, 바로 잡겠다"...진명섭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원장

‘특허획득 (출원번호 20-2014-0000XXXX)’

아직 심사 중인 특허를 마치 등록된 것처럼 표기한 대표적인 사례다. ‘출원’은 지재권을 신청했다는 의미다. 출원 후 1~2년간 엄격한 심사 과정 거쳐야 특허로 등록된다.

진명섭(56)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원장은 IP노믹스와의 인터뷰에서 `특허 신청만 해놓고 마치 권리 받은 것처럼 홍보하는 업체들이 많다`며 `지식재산권(지재권) 허위 표시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명섭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원장은 보호원 전신인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상근부회장을 역임했다.
진명섭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원장은 보호원 전신인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상근부회장을 역임했다.

실제로 특허청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과 신문·잡지 광고 등에서 잘못된 특허 표기는 43.1%에 달한다. 출원번호를 등록된 것처럼 표기하거나 이미 권리가 소멸된 것을 광고하는 사례가 가장 흔하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부터 특허를 출원한 제품에는 ‘심사 중’을 함께 표기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지식재산보호원 산하에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도 설립했다. 허위표시 신고가 들어오면 먼저 행정지도가 이뤄진다. 그러나 동일한 허위표시가 세 번 이상 적발되면 형사 고발 조치에 들어간다.

진 원장은 “특허 허위표시는 소비자뿐 아니라 동종업계에도 피해를 준다”며 “지금까지 특허 허위표시 관련 판결 12건 중 10건이 허위표시로 처벌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올해 옛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서 재단법인으로 새 출발했다. 위조상품 단속과 국내 기업의 해외 IP분쟁 지원 등 지재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아 왔다. 국내외 특허분쟁에 대비하는 ‘지재권 소송 보험’ 사업이 대표적이다.

보호원은 중국 내 ‘짝퉁’ 상품 근절에도 힘쓰고 있다. 실제로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현지 오픈마켓에 모조품이 올라오면 보호원이 직접 해당 상품에 판매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 기업은 보호원 측에 해당 사실을 알리기만 하면 된다.

진명섭 원장은 “알리바바가 해외 공공기관과 직접 MOU를 맺은 첫 사례”라며 “중국 측 검사 요원이 이제 모조품을 발견하면 우리 보호원 측에 먼저 통보해 올 정도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세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www.ipnomics.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고운 IP노믹스 기자 accor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