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합리적 소비문화 확산, 스마트폰 보급 등으로 모바일 플랫폼 기반 공유경제가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불법 논란, 기존 사업자와 갈등으로 시장 확대가 비교적 더뎠다.
정부는 우리나라 강점인 정보통신기술(ICT)·모바일 인프라를 바탕으로 공유경제를 새로운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확산을 가로막았던 각종 규제를 풀어 공유경제 산업 성장 기반을 갖출 방침이다.
그동안 국내에는 숙박공유 서비스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시장 창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는 ‘공유 민박업’을 신설해 주거 중인 주택을 숙박서비스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종전에는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도시민박업, 내·외국인 대상 농어촌민박업만 허용됐다. 공유민박업 신설로 도시에 위치한 단독·다가구 주택, 아파트 등도 연간 최대 120일 동안 내·외국인에게 민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규제프리존 일환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부산, 강원, 제주에서 우선 도입 후 향후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부산, 강원, 제주 사업성과를 평가를 바탕으로 전국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며 “구체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차량공유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제기된 각종 애로를 해소한다. 차량공유 업체는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면허정보시스템을 활용해 회원 면허정보를 조회해 운전 부적격 여부를 확인했다. 하지만 제3자인 차량공유 업체 면허정보 조회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정보 제공 범위가 좁아 운전 부적격자 판별에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는 면허정보를 차량공유업체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경찰청 면허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면허정보 범위도 면허정지 여부 등으로 확대한다. 차량공유 업체가 실시간 면허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을 구축한다.
유권해석, 관련 법령 개정으로 차량공유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보를 지원한다. 차량공유 업체 부담 최소화를 위해 예약소 설치 신고서류를 재정비한다. 차량공유 시범도시를 지정해 차량공유 업체에 공영주차장 제공,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편도서비스 활성화 등 혜택을 부여한다.
금융분야 공유경제는 크라우드펀딩을 중심으로 확산한다.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 펀딩 플랫폼을 활용해 다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대출형·기부형·보상형을 이미 도입했으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신설해 지난달 새롭게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시행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크라우드펀딩은 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벤처 기업은 창구를 다양화해 자금 조달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