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바이오헬스·초음파기기 등 `의학 챙기기`에 한의학계 반발

정부, 바이오헬스·초음파기기 등 `의학 챙기기`에 한의학계 반발

대한한의사협회는 정부가 바이오헬스 7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로 구성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민·관협의체’에 한의약과 한의사가 완전히 배제된 것과 관련해 강력 반발했다. 한의협은 “정부가 한의약 육성의 허울뿐인 의지와 한의약을 홀대하는 기조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진정한 바이오헬스 산업 강국이 되기 위해선 가장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한의학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가졌다. 협의체는 정부와 유관기관, 의료계·산업계, 연구기관, 학계로 나뉘어 총 22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지만 한의계 인사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한의협은 우리나라 정부의 한의약에 대한 태도는 중국과 대조된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지난해 중의학을 바탕으로 노벨상을 수상하고, 중성약(한국의 한약제제에 해당)으로 매년 4조원이 넘는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중국은 투유유 여사의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을 리커창 총리가 나서 “중의약이 인류건강 사업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낸 것”이라고 선전한 바 있다. 중의학 처방과 치료법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안 제정과 초·중교 교과과정에 중의학 관련 수업을 추가하는 등 다양한 중의학 육성 발전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한의협은 “우리나라는 한의학의 과학화와 현대화, 세계화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조차 아직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한의사와 한의학을 활용해 한국만의 강점을 갖고 다른 나라와 바이오헬스 산업 경쟁에서 차별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민·관 협의체의 한의계 인사 참여와제반 육성발전 지원을 주장했다.

한편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사용이 유죄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오면서 의학계와 갈등이 더욱 깊어졌다. 한의협은 최종심(3심)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