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성현아가 법정에서 오열한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성현아는 지난 2014년 12월 16일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고연금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항소심 3차 공판 심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고 해서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는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성현아의 오열은 법정 밖까지 들릴 정도로 큰 소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 2013년 12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또한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강민주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