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혐의 성현아, 대법원 '파기환송'..."3회 만남에 5000만원 지급, 교제 가능성 있어"

성현아
 출처:/ TV조선 뉴스 캡쳐
성현아 출처:/ TV조선 뉴스 캡쳐

성현아

연예인 최초로 성매매 혐의 유죄판결을 받았던 성현아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씨(41)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성현아는 2010년 성관계 등 교제를 하는 대가로 5000만 원을 받고 같은 해 2~3월쯤 3차례에 걸쳐 기업가 채 모 씨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아왔다.

1·2심 법원은 “성현아가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불특정인으로 볼 수 있는 사업가와 성관계를 가졌다.”며 “받은 돈의 액수, 성 매수자인 사업가의 진술 등을 미뤄볼 때 성씨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성현아는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성현아는 채 씨와의 관계에 대가성은 없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윤지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