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혐의 성현아 대법원 판결 파기환송...'사실상 무죄'

성현아 파기환송
 출처:/ KBS 뉴스광장 캡쳐
성현아 파기환송 출처:/ KBS 뉴스광장 캡쳐

성현아 파기환송

성현아 성매매 혐의 관련해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확정됐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재력가 A씨와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뒤 5,000만원을 받은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로 지난 2013년 12월 약식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연예인인 피고인이 재력가와 속칭 스폰서 계약을 묵시적으로 체결한 후 성매매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이에 2심도 `스폰서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다`는 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에 성현아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2심 법원은 "성현아가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불특정인으로 볼 수 있는 사업가와 성관계를 가졌다"며 "받은 돈의 액수, 성 매수자인 사업가의 진술 등을 미뤄볼 때 성현아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성 씨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A 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A 씨에게 결혼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 성 씨가 2달여 만에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한 점 등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이윤지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