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주 3.5일 근무도 가능 '유연근무제 확대'...정착 가능성은?

유연근무제 확대 
 출처:/연합뉴스TV
유연근무제 확대 출처:/연합뉴스TV

유연근무제 확대

공무원들의 유연근무제가 확대되면서 주3.5일 근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불필요한 일을 줄이고 집중근무시간제를 운영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율적으로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한 `유연근무제`를 확대해 하루에 12시간씩 사흘을 근무하고, 나머지 하루 동안 4시간만 근무하는 주 3.5일 근무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매주 수요일 이른바 가족 사랑의 날에는 초과근무 명령을 금지하도록 해 지난해 공무원 1명 기준으로 한 해 2200시간에 달하는 근로시간을 내후년까지 1900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근무혁신 방안이 개별 부처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로 정착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윤지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