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는 치열한 지식재산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분쟁 관련 선도적 리더십을 어느 국가가 쥐느냐가 초미 관심입니다. 이제 특허를 출원·등록하고 활용하는 시장보다는 특허 소송이 발생했을때 전문성을 갖고 판결할 리더십을 어느 국가가 확보하느냐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공회전을 거듭한 ‘특허침해소송 관할 집중’ 관련 법안이 그간 벽을 깨고 세상으로 나왔다.
15대 국회때 처음 논의됐으나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등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법안은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극적으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중이다.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전 세계 특허소송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의원은 ‘특허법원 관할 집중’을 골자로 한 ‘민사소송법 및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사안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주역이다.
![[인터뷰]이상민 의원 "자동차 등 전문 판사 등 인재 육성 시급"](https://img.etnews.com/photonews/1602/774987_20160222142745_850_0002.jpg)
그간 특허침해 소송 1심 재판은 전국 58개 지방법원과 지원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2심 재판도 서울, 부산 등 5개 고등법원으로 쪼개져 진행됐다.
개정안 시행으로 새해부터 특허침해 소송 1심 재판은 고등법원 소재 지방법원 5곳으로, 2심은 대전에 소재한 특허법원으로 각각 일원화됐다.
특허침해소송 관할 집중 법안이 갖는 의미는 상당하다.
소송건이 특허법원으로 일원화되면 과거 순환보직이 이뤄지는 지방법원과 달리 해당 판사가 보다 많은 소송건을 다루게 되는 만큼 경험이 풍부해지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판결 신뢰성을 높이고 특허법원 위상을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
최근 내로라 하는 글로벌 기업은 판사 전문성과 신속한 재판 과정 등을 고려해 자사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 국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향이 짙다.
이 의원은 특허침해소송 관할 집중이 이러한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선제 유인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인터뷰]이상민 의원 "자동차 등 전문 판사 등 인재 육성 시급"](https://img.etnews.com/photonews/1602/774987_20160222142745_850_0003.jpg)
이 의원은 “현재 미국과 독일 중심으로 특허분쟁 시장이 형성돼 있지만, 아시아에는 주도국이 없는 상황”이라며 “특허출원 강대국인 한국이 이제 동아시아에서 특허분쟁 전담 국가로도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 특허형사 항소심 사건도 특허법원 관할로 집중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법률적 식견 외에 정보기술(IT), 자동차, 섬유, 철강 등 전문분야 지식을 갖춘 판사 등 인재 육성이 시급하다”며 “앞으로 한국 특허법원을 세계적 특허법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