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3月 개소세 최대 210만원 환급 개시

현대·기아자동차가 개별소비세 환급을 시작했다. 지난달 차량을 구입한 고객은 내달 중으로 최고 210여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현대자동차 중대형 세단 `제네시스`
현대자동차 중대형 세단 `제네시스`

2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지난 22일부터 3월 11일까지 개소세 환급에 따른 차액을 고객에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3일 정부가 지난해 12월 말로 종료된 개소세 인하를 오는 6월까지 연장하기로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월부터 2월 2일까지 차량을 출고(과세)한 경우 개소세(교육세, 부가세 포함) 세액 차이가 발생해 완성차 업체는 해당 고객에 환급해야 한다.

개소세 환급 대상은 지난 1~2월 출고한 소비자 중 과세 출고한 소비자(매매계약서상 계약자)다. 차량 계약자 경우 대금 결제자가 다르더라도 계약자에게 환급을 진행한다. 법인은 법인대표계좌로 환급한다. 다만 공동명의 경우 위임장을 가진 1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리스 출고 고객 경우 해당 리스사에 환급된다.

개소세 환급 제외 대상은 해당 기간 출고 차량 가운데 면세 출고, EQ900 출고 고객 중 사전계약 혜택(개별소비세 인상 전 가격 보장)을 적용해 출고한 사람이다. 환급은 차량 출고 거점에서 고객에게 안내한 후 개소세 차액분을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이다. 즉 소비자가 가만히 있어도 보유 계좌로 현대·기아차에서 차액을 넣어준다.

주요 차종별 환급액은 △아반떼 1.6 스마트 33만원 △쏘나타 2.0 스마트 47만원 △쏘나타 하이브리드 2.0 모던 48만5000원 △그랜저 2.4 모던 55만원 △제네시스 G380 프레스티지 111만원 △투싼 2.0 모던 49만원 △싼타페 2.0 프리미엄 55만원 등이다. EQ900은 사전 계약을 제외한 해당 기간 본계약에 한해 216만원 환급된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자동차 업계 중 가장 빠르게 환급 절차를 실행한다”며 “앞으로도 고객만족을 높이는데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대·기아차가 발 빠르게 개소세 환급에 나서자 르노삼성, 쌍용차, 한국GM 등도 이달 말 또는 내달 초에 비슷한 방식으로 20여만~100여만원 수준 개소세 환급을 할 방침이다. 렉스턴W는 52만~72만원, 티볼리는 37만~42만원, 코란도 C는 40만~47만원가량 환급한다.

반면 BMW,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볼보 등 수입차 업체 대부분은 개소세 환급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개소세 추가 할인 정부 발표 이전인 1월 한 달 동안 자체적으로 개소세 인하 부분을 연장 적용해 할인을 해줬다는 것이 수입차 업계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개소세 환급을 하려면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해 보통 한 달여 시간이 필요한데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개소세 연장을 발표한 만큼 현대기아차 등이 환급 조치를 신속히 하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류종은 자동차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