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김주하, 2심에도 남편에게 10억원 지급 판결 “재산분할 하라”

이혼소송 김주하
 출처:/ 김주하 SNS
이혼소송 김주하 출처:/ 김주하 SNS

이혼소송 김주하

이혼소송 김주하 소식이 전해졌다.

23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이은애) 측은 김주하가 2심에서도 남편에게 10억원 지급을 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김주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강씨가 김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주고 김씨는 남편에게 10억 2100만원을 재산분할하라”고 판결 내렸다.

이어 김씨가 연간 1억원을 벌었지만 강씨는 연 3~4억을 벌며 재산증식에 더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 있어서 김씨가 10억여원을 강씨에게 줘야 한다고 판단 내렸다.

한편 두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은 김씨가 갖게 된다고 전해진 바 있다.

이윤지 기자 life@etnews.com